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일

요지

교섭위원을 두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위원 참석을 문제 삼으며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위원(박상이 현장대표)을 두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상이 현장대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으로 참석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상이 현장대표에게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2022. 10. 6., 10. 19., 10. 31.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상이 현장대표 참석을 문제 삼으며 2022. 10. 6.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2022. 10. 19., 10. 31.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