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가 경비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비업무 외 청소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비일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변청소”, “낙엽제거”, “주변정리정돈”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도 경비업무 내에 청소의 보조도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청소업무가 주변정리 정도에 그친 점, 청소업무가 업무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