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일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동일하게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서에 따라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서에 따라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