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가 점장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열악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