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평일 18만 원, 주말 19만 원)으로 정해졌고, 마지막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일 현금으로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일당비 지급해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전날 지급받지 못한 일당을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제 변경에 대해 제의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 월급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