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휴가, 조퇴 등 근태 처리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③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점, ④ 경영 담당 임원으로서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임원집무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원 선임 및 보수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 보여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휴가, 조퇴 등 근태 처리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③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점, ④ 경영 담당 임원으로서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임원집무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원 선임 및 보수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 보여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