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지부 집행위원회가 본조 임원선거 출마자를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지부 조합원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제명처분은 본조 규약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