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