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