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