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2. 11. 11.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여 박○○ 매니저가 사직서를 준비하러 간 사이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2022. 11. 3. 17시경 사무실 퇴거 당시 사용자에게 “사직서는 카톡으로 쓰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박○○ 매니저가 2022. 11. 4., 11. 8., 11. 10., 11. 1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