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근무시간 중 영리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측면이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영리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되었거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1년 동안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향후에도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과 3년 동안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여러 차례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점진적인 징계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