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내식당 영양사인 근로자는 20여 년 전부터 신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신고인은 2008.부터 식품판매 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해 온 점, ④ 근로자는 2020. 7.부터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제안 검토 보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고도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는바, 사용자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