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