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제공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