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실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실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