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지부 설치를 인준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규약 제33조제5호에 따라 2021. 11. 25.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CFO)’ 및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지부 설치를 인준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