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사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사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