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제재조치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각종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있어도 금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임직원에 대한 제제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2022. 11. 21. 제324차 이사회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복직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다툴 실익은 없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제재조치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각종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있어도 금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임직원에 대한 제제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2022. 11. 21. 제324차 이사회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복직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다툴 실익은 없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