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5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였던 점, 취업규칙에서도 시용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무한 지 1주일만에 저조한 평가를 받아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폭행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직원들의 진술서가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녹음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근로자가 허가없이 보안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으며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