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5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였던 점, 취업규칙에서도 시용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무한 지 1주일만에 저조한 평가를 받아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폭행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직원들의 진술서가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녹음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근로자가 허가없이 보안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으며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였던 점, 취업규칙에서도 시용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무한 지 1주일만에 저조한 평가를 받아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폭행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직원들의 진술서가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녹음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근로자가 허가없이 보안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으며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