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6일

요지

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 통보 후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전환배치 이외 휴업·휴직 등의 회피 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