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추가 이유서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휴대전화는 수신 정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주소지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두 차례 미배송되어 우리 위원회로 우편이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소재지 변경에 대해 별도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노동위원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추가 이유서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휴대전화는 수신 정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주소지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두 차례 미배송되어 우리 위원회로 우편이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소재지 변경에 대해 별도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노동위원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