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7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법령과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청렴의무가 있는 점, ③ 약 1년 8개월 동안 유사한 비위행위를 여러 건 발생시킨 점, ④ 비위행위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 상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