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사 후 3개월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수습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61점)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수습평가 항목이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근무평가 결과 점수가 낮고 조직 내에서의 화합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