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인 근로장소를 회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인 근로장소를 회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