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별도 법인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인 장기대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사자 적격 여부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한정되므로 사용자2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동일한 장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항목인 장기대부는 실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항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31. 대부금 관리규정 개정 이전의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사자 적격 여부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한정되므로 사용자2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동일한 장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항목인 장기대부는 실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항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31. 대부금 관리규정 개정 이전의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