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지원 팀 팀장은 근로자에게 “병동이 없는데 음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해고한 거죠”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금2,637,0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지원 팀 팀장은 근로자에게 “병동이 없는데 음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해고한 거죠”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금2,637,0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