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시용기간 근무 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관련 근거, 사유,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