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짧은 생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녁식사를 청하거나 2022. 10. 3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짧은 생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녁식사를 청하거나 2022. 10. 3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