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