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 미흡’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계약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 ‘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및 소득 신고 부적정’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 ‘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및 소득 신고 부적정’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중징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위행위들을 병합하여 결정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