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신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 평가 기준표가 해고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무 평가 기준표가 해고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신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 평가 기준표가 해고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무 평가 기준표가 해고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