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의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경력,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명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의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경력,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명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