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