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