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0일
요지
감봉은 정당하고 성과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선임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질서를 위반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1)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을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성과상여금의 감액(30%)을 결정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2)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징계에 따라 피징계자는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그간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부 징계자에 대해 상여금을 감액 조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여금 감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선임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질서를 위반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1)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을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성과상여금의 감액(30%)을 결정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2)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징계에 따라 피징계자는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그간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부 징계자에 대해 상여금을 감액 조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여금 감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