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0일
요지
전보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의 업무성 필요성을 비교·교량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