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0일

요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통보한 징계결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신청인이 그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가. 판단의 범위
이 사건 행정관청은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요청 취지로 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는 신청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신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이 사건 지부에 각 한 차례씩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통보한 징계결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이 사건 신청인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의 취지로 삼은 징계절차의 흠결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