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0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남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여부에 다툼이 있는 큰딸을 상태적 근로자로 인정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남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여부에 다툼이 있는 큰딸을 상태적 근로자로 인정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