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발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22. 10. 28. 자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를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평가자가 평가표 작성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다거나 평가표 작성일이 계약해지 통지서 작성일 전날이었던 점 등을 평가표가 허위인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발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22. 10. 28. 자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를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평가자가 평가표 작성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다거나 평가표 작성일이 계약해지 통지서 작성일 전날이었던 점 등을 평가표가 허위인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