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