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성추행 재판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와 피해자 간 신체접촉 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창원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점, 근로자에게 통상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점, 직장 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며,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