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고 전 주 일요일에 사용자가 지정해 준 날에 유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고 전 주 일요일에 사용자가 지정해 준 날에 유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