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 전가’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의 의사만으로는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③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을 설정한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운송수입금이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에 미달하였다는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⑤ 성실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이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에 미달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불성실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의 의사만으로는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③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을 설정한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운송수입금이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에 미달하였다는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⑤ 성실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이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에 미달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불성실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