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고,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보이므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거나 휴가 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관리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