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수업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다고 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 의무도 없었던 점,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