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횡령의 기간, 방식 및 횡령 금액의 배분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빌딩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던 참고인들은 빌딩 주차관리원들이 오전 출차 시 5,000원, 오후 출차 시 1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사원이 자백한 횡령 방식과 일치하는 점, ④ 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주차비 횡령을 이유로 202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 가압류 결정이 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서 주차관리·주차비 징수가 주 업무인 점, 주차비 횡령이 조직적·장기적으로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