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횡령의 기간, 방식 및 횡령 금액의 배분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빌딩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던 참고인들은 빌딩 주차관리원들이 오전 출차 시 5,000원, 오후 출차 시 1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사원이 자백한 횡령 방식과 일치하는 점, ④ 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주차비 횡령을 이유로 202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 가압류 결정이 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서 주차관리·주차비 징수가 주 업무인 점, 주차비 횡령이 조직적·장기적으로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횡령의 기간, 방식 및 횡령 금액의 배분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빌딩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던 참고인들은 빌딩 주차관리원들이 오전 출차 시 5,000원, 오후 출차 시 1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사원이 자백한 횡령 방식과 일치하는 점, ④ 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주차비 횡령을 이유로 202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 가압류 결정이 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서 주차관리·주차비 징수가 주 업무인 점, 주차비 횡령이 조직적·장기적으로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