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2022. 10. 8.~11. 7.)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8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