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해 온바,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틀림없고, ① 사용자는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하여 ○○지피씨와 ‘인력채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객실 등의 정비를 담당할 인력공급 업무를 위탁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위탁업체에게 인사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③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세 차례 발송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대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근로자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하고 있어 동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