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2022. 6. 10., 상실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하였는바, 근로관계는 2022. 6.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3. 28. 사고 이후 사용자가 계속 일을 시켜주지 않았고, 퇴사 처리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17.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6. 9.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따라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2022. 6. 10., 상실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하였는바, 근로관계는 2022. 6.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3. 28. 사고 이후 사용자가 계속 일을 시켜주지 않았고, 퇴사 처리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17.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6. 9.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따라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