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법령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2022.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감봉처분 통지서의 수취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임, ③ 근로자가 감봉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은 부적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